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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주부터 적용되는 간이세액표

내수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원천징수 비율을 낮추기로 해서 위와 같은 세액표가 적용된다고 한다.  이는 8월까지 적용됐던 세액표에 비해 평균 10%가 줄어든 금액이라고 한다.

고로 1~8월까지 미리 회사에서 징수한 세금에도 소급적용되어 회사에서 다시 돌려줄지도 모른다는…………

하지만 그게 결코 좋은건 아니고….8월까지 미리 월급에서 떼어뒀던 원천징수액을 변경된 세액표 기준에 따라, 차액분만큼 회사가 환급해 준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게될 환급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거…..

그냥 미리 소득세 조금만 떼고 돈 많이 줄테니, 더 열심히 지르라는……깊은 뜻…..

 

ERWin logical/physical datatype mapping.

ERWin에서는 default설정 상태가 logical에서 datatype을 변경하면, 미리 정의된 mapping 정보에 따라 physical의 datatype이 적당한 형태로 자동 변환되어 표시되기 때문에, logical/physical에서 의도적으로 datatype을 다르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logical에서만 datatype을 관리하여 양쪽 모두 동일한 datatype을 가지게 된다.

고의든 실수든 사용하다보면 물리에서 데이터타입을 변경하게 되는데, 한번 물리에서 데이터타입을 변경해버리면, 논리와 맵핑되어 있던 정보가 깨져서, 논리/물리의 데이터타입이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이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싶다면, 물리영역에서 아래 과정을 수행하면 된다.

  1. logical과 동기화할 column 더블클릭
  2. Reset 버튼 클릭
  3. 상단의 Remove overridden properties for 에서 컬럼만 바꿀 것인지 아니면, 해당 테이블 전체에 대해서 바꿀 것인지 선택.
  4. 하단의 Select Properties to Reset 영역에서 모든 항목을 deselect 하고 Physical Data Type 만 선택하고, OK 버튼 클릭

위의 과정을 수행하고 나면 최초 기본 설정 상태와 동일하게 logical에서 datatype 변경시 정상적으로 physical의 datatype도 변경됨을 확인 할 수 있다.